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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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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제1차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북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1.31.까지)날짜 : 2024-01-02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북센터에서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모집개요
○ 센터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 모집업체수 : 3개 업체
※ 적격자 미달시 선정규모 축소할 수 있음
□ 모집대상
○ 예비여성창업자(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
※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 기업
※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상 회사나 여성이「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말함,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한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이여야 함
※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 선정 이후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필수요건
○ 신청자격 제한
- 업종 : 개인서비스업, 여행업, 학원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정부지원 사업 부적격자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 공해 배출 기업
- 입주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고자료 참조)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입주공간 및 입주조건
○ 입주기간 :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경영평가 후 최대 3년 이내 입주가능)
※ 입주기간 1년 이후 연장 요청 시 연장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장기보육이 필요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3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입주공간 : 평균 29.7㎡ 내외
○ 입주부담금
- 구 분 보증금 월관리비(VAT 포함) 비고
- 금 액 1,500천원 15천원/3.3㎡ 보육실에 따라 면적상이, VAT 별도
□ 입주기업 지원내용
○ 경영, 회계, 노무, 지적재산권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정보 제공
○ 시제품제작비, 마케팅, 인증획득 등 사업화지원금 지원
○ 중소기업 지원시책, 여성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연계지원
○ 인터넷전용선 제공
□ 선정기준
○ 창업자 역량, 기술성, 상품성 등의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 모집 절차
○ 1차 : 서류심사
※ 서류전형 통과여부 개별 통지
○ 2차 : 발표심사
- 서류전형 합격 기업체를 대상으로 발표심사
- 프리젠테이션(5분 내외) 및 질의ㆍ응답
- 선정기준 : 서류심사 및 PT심사, 합격자 개별통보
□ 모집일정
○ 접수기간 : 2024. 1. 2.(화) ~ 2024. 1. 31.(수)
○ 발표심사 : 2023. 2월 초(합격자 개별연락 예정)
※ 향후 일정은 사정상 변경할 수 있음
○ 결과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붙임1~2] 참조
•[공통] 입주신청서(소정양식) 1부.
•[공통]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공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공통] 대표자 이력서(사진부착/자유양식) 1부.
•[공통] 신용평가기관의 대표자 신용평가서(신용점수 必기입) 1부.
•[공통] 최근 1개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예비창업자 생략) 1부.
•법인등기전부사항 말소포함(해당자에 한함) 1부.
•최근 1개년 재무제표 및 매출증빙서류(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확인자료) 1부.
•지식재산권 보유 및 각종 인증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제출방법
○ 온라인제출 : ebjoe@wbiz.or.kr
○ 제출서류 : 하단 첨부파일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문의 : 063-272-9973(전북지역팀장 조은비)
□ 모집개요
○ 센터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 모집업체수 : 3개 업체
※ 적격자 미달시 선정규모 축소할 수 있음
□ 모집대상
○ 예비여성창업자(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
※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 기업
※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상 회사나 여성이「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말함,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한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이여야 함
※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 선정 이후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필수요건
○ 신청자격 제한
- 업종 : 개인서비스업, 여행업, 학원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정부지원 사업 부적격자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 공해 배출 기업
- 입주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고자료 참조)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입주공간 및 입주조건
○ 입주기간 :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경영평가 후 최대 3년 이내 입주가능)
※ 입주기간 1년 이후 연장 요청 시 연장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장기보육이 필요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3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입주공간 : 평균 29.7㎡ 내외
○ 입주부담금
- 구 분 보증금 월관리비(VAT 포함) 비고
- 금 액 1,500천원 15천원/3.3㎡ 보육실에 따라 면적상이, VAT 별도
□ 입주기업 지원내용
○ 경영, 회계, 노무, 지적재산권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정보 제공
○ 시제품제작비, 마케팅, 인증획득 등 사업화지원금 지원
○ 중소기업 지원시책, 여성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연계지원
○ 인터넷전용선 제공
□ 선정기준
○ 창업자 역량, 기술성, 상품성 등의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 모집 절차
○ 1차 : 서류심사
※ 서류전형 통과여부 개별 통지
○ 2차 : 발표심사
- 서류전형 합격 기업체를 대상으로 발표심사
- 프리젠테이션(5분 내외) 및 질의ㆍ응답
- 선정기준 : 서류심사 및 PT심사, 합격자 개별통보
□ 모집일정
○ 접수기간 : 2024. 1. 2.(화) ~ 2024. 1. 31.(수)
○ 발표심사 : 2023. 2월 초(합격자 개별연락 예정)
※ 향후 일정은 사정상 변경할 수 있음
○ 결과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붙임1~2] 참조
•[공통] 입주신청서(소정양식) 1부.
•[공통]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공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공통] 대표자 이력서(사진부착/자유양식) 1부.
•[공통] 신용평가기관의 대표자 신용평가서(신용점수 必기입) 1부.
•[공통] 최근 1개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예비창업자 생략) 1부.
•법인등기전부사항 말소포함(해당자에 한함) 1부.
•최근 1개년 재무제표 및 매출증빙서류(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확인자료) 1부.
•지식재산권 보유 및 각종 인증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제출방법
○ 온라인제출 : ebjoe@wbiz.or.kr
○ 제출서류 : 하단 첨부파일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문의 : 063-272-9973(전북지역팀장 조은비)
첨부파일 :
2024년 1차 전북센터 BI 모집공고문 및 신청서.hwp [89 KB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