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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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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회] 제9대 대의원 선거관련 피선거권 완화 및 후보등록기간 연장 공고의 건날짜 : 2021-11-09
1. 귀 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경협전북(선관위) 2021-01호(2021.11.4.)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피선거권을 완화하고 후보등록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3. 이에 제9기 대의원에 출마하시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연장 공고 내용에 따라 붙임 양식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일 내에 후보등록을 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수정) 선거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 후보등록기간 연장
후보등록 연장 기간 : 2021. 11. 9() 09:00 ~ 2021. 11. 12() 18:00
 
■ 자격완화 사항

선거관리규정 의결내용
제 11조 (피선거권) 1항1호 정관 제 6조 2항에 의한 회원으로서 사업경력이 5년 이상이며, 선거공고일 24월 이전에 회원으로 입회한 자. 정관 제 6조 2항에 의한 회원으로서 사업경력이 3년 이상이며, 선거공고일 18월 이전에 회원으로 입회한 자.
11조 (피선거권) 1항6호 협회 및 지회에서 선거 공고일 전 최근 2년간 개최한 총회, 이사회, 월례회, 경영연수의 출석률 (출석률의 계산에 있어 위임장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이 각각 1/3 이상인 자. 협회 및 지회에서 선거 공고일 전 최근 2년간 개최한 총회, 이사회, 월례회, 경영연수의 출석률 중 지회의 총회를 제외한 나머지 행사의 출석률(출석률의 계산에 있어 위임장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이 각각 1/3 이상인 자.
* 지회의 총회는 출석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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